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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總選 “선거구 획정 더이상 미뤄선 안돼”
기사입력  2024/01/31 [08:19]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  ytn캡쳐

 

선거구 최종 획정안 국회가 화답해야

 

올해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고,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군 일부분할이 허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소속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김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 동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김 의장은 선관위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 관할의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4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해 1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53개 지역별 선거구를 현재 인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분구(分區) 예상 지역은 13곳이었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1, 경기가 8곳 등 수도권이 10곳으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획정위에 따르면, 당장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가 획정 기준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무려 30곳에 달한다.

 

이날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게 된다. 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20141030,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인구비례 2:1로 결정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530)는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15619일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국회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획정위원회는 20157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출범하였고, 이어 2018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획정위원회가 20221011일 공식 출범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주요 활동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시점 및 선거구의 상·하한선 기준과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 조사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 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일 또한 대표적인 업무이다.

 

법정시한 준수 매번 어겨

 

선거구 획정위는 2023131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수와 시·도별 의석 정수 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지리·생활문화 여건,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선거일 전 1이라는 법정 기한이 정해진 건 제19대 국회 때인 20156월이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국회는 선거구 확정기한은 준수되지 않았다.

 

원래 2024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지난해 2023410일이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이미 이 기간은 훌쩍 지나갔다. 선거일이 목전인데 아직도 차일피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각 주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2020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획정은 시한을 넘긴 지각 획정이 반복됐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 42일 전(201632)에야 선거구가 결정됐다.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202037) 남기고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확정돼,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들이 명함을 교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선거구가 최종 어떤 구도로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 출마 후보뿐 아니라 정당 간, 지역 간 이해관계도 엇갈린 만큼 진통이 극심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경기장(선거구)이 건설되고 게임 룰(선거제도)이 확정돼야 선수들이 거기에 반응하여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출마 후보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태에서 정치 신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느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누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이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선거는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 

 

공평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몇 달간 여야는 이미 정개특위를 뛰어넘어 양당 수석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가동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하여 검토되고 있으나 그 실현에 있어서 현실정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치의 문을 노크하는 신인 예비후보 자들로 하여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두꺼운 진입장벽을 절감케 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선거구 획정마저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을 알리거나 본인이 응원하는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실망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한 이후 비례제 선출방식을 결정할 때이다. 이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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