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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명사인터뷰 법무법인 민(民) ‘임채원 변호사’
기사입력  2024/01/29 [16:10]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임검사 사기예방 솔루션증보판 조만간 출간

사기 예방! ·형사통합 임채원표 차용증도입

변호사 자질·소임! ‘실력겸비, 의뢰인 소통능력

 

사기는 남는 장사초범보다 전과 9범이 압도적

최대 범죄는 사기 ‘5년간 피해액만 무려 126

매사 긍정적! ‘좋은 음악, 생활속 운동중요시

 

▲ 법무법인 민() ‘임채원 변호사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는데?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한 지 약 11개월쯤 되었습니다. 20221월 출간한 저의 저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은 초판 6쇄까지 발행되었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현재 제2판 인쇄 중에 있어 늦어도 2월 초에는 출판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작가, 사기예방 강사, 유튜버(채널 임변불패’)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 11월 전청조 사기 사건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 SBS 좋은 아침 등 방송 출연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사건 선임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022년 초 출간된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검사의 신분을 넘어서는 변호사로서 보람을 만끽하실 사안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주로 사기 고소 사건이 많고, 이것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다수 수임하였습니다. 외에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유류분청구소송, 명예훼손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기 피해 사건 상담도 많습니다.

 

내가 변호사 개업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인 소개로 사기 피해를 당한 젊은 여자분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분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사기꾼)와 사귀면서 결혼 약속 등 그 남자에게 속아서 자동차를 사주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건을 선임해 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는 다음 달에 사기꾼에게 건네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 1,5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곧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분에게서 선임료를 받는 것이 마음에 걸려 선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그분에게, 고소장 양식과 사기범죄 작성례를 출력하여 그분에게 주면서 고소장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서 보완해 줄 테니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그분이 보내온 고소장 초안을 검토, 보완 후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은 선임한 사건의 당사자처럼 저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드디어 고소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분에게서 변호사님!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경찰에서 그 사기꾼을 구속하겠다고 오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비록 사건 수임은 안했지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었으나 상담료도 낼 형편이 못되어 상담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그분이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하여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상담료를 보내 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설명들은 후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언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PIXABAY.COM

 

검사와 변호사의 공통점 못지않게 차별화되는 변호사만의 사회적 소임이 있지 않나?

 

검사와 변호사의 큰 차이점을 보면, 검사는 대답하는 사람(또는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질문하는 사람(또는 문제를 내는 사람)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업무의 중압감이 컸고,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사건 선임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용따공바를 애민(愛民) 측면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과 전문적 자질 및 소임은?

 

용따공바는 원래 검사 선서문에 나오는 문구(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만 불법적인 것에 대하여는 변호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설명들은 후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언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첫째 실력이고, 둘째는 의뢰인과 소통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없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사기죄입니다. 5건 범죄 중 1건은 사기사건입니다.    

 

최근 경제의 불황에 기인하는 경제사범들이 줄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명 사기꾼들도 계속하여 증가 추세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사기죄입니다. 5건 범죄 중 1건은 사기사건입니다. 해마다 30만 건 안팎의 사기 범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 약 126조 원에 달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자행하여 얻는 이익이 처벌 등으로 인한 고통 또는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아예 치지 않거나, 사기를 친다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칩니다.

 

201810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과(前科)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622명으로 초범(27,746)보다 많았다. 전과 9범이 초범보다 많은 경우는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서 보다는 구두()로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거래시 문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내심을 내비치는 것으로 느끼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로 계약하거나 약속할 당시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겠지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서 결국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했을 뿐 문서로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어도 피해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의 약 20% 정도만 기소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국민의식입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전국 성인(직장인) 1,000명과 청소년 4,073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청소년 정직 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항목 조사결과 초등 23%, 중등 42%, 고등 57%, 2053%, 3043%, 4040%, 50대 이상 23%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평균 40.1%) 특히 10~30대 젊은 층(평균 43.6%)의 물질만능 가치관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만 불법적인 것에 대하여는 변호해서는 안됩니다.  PIXABAY.COM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경제사범의 폐해가 극성을 부릴 것 같다. 그래도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예방철칙 5가지 정도를 선별하여 들려 달라.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5가지 행동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저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방 말을) 재고하고, 확인하라! 첫만남의 나쁜 느낌을 끝까지 믿어라!(촉을 믿어라) 세상에 공짜가 없다!(파격적 고수익 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담아라(증거를 남겨라) 반대문서를 받아라(다운계약서)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주고받은 차용증에 속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용증(원금, 변제기, 이자가 기재됨)은 처분증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기죄의 개념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면 기망증거와 처분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채원 표 민형사통합 차용증과 같은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기 운동을 벌여 사기당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차용증은 처분증거만 기재된 반쪽짜리 문서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망증거는 대여금의 용도,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시 반드시 ‘2가지를 물어서 차용증에 담고,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 어디에 쓸 건데?(차용금의 용도), 어떻게 갚을 건데?(변제자금 마련방법)”를 물어 차용증에 기재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돈에 꼬리표를 달기(계좌입금)’를 실천하면 사기 사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망증거도 담긴 차용증을 ·형사통합 차용증’(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의 저서 제2판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용증의 양식을 넣었습니다. 임채원 표 차용증 양식은 저의 채널인 유튜브 임변불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기꾼은 수법이 점점 고도화, 국제화 되어 갈 것이므로 각자 사기예방을 위하여 행동지침을 필히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및 힐링 타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헬스장을 가지 않지만 생활속의 운동을 중요시 하는 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급적 걷기를 생활화 하려고 합니다. 힐링을 위해서는 좋은 음악듣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조언 등 사회적 재능 기부와 함께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 미션들이 있다면?

 

사기예방 강의와 함께 증거남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차용증 작성 등 거래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아니한 거래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식당에서 탈세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자, 연예인들이 매스컴에 나와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후 신용카드 제도가 생겨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신용카드 전표가 영수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임채원 표 민형사통합 차용증과 같은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기기 운동을 벌여 사기당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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