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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본 괘도에 오른다.
기사입력  2024/10/25 [17:45] 최종편집    농수산부

 

  PIXABAY.COM 



늦게까지 머물다가 다음날 여유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농막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농사일 후에 흐르는 땀을 씻고 오고 싶은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와야 하니까 불편하죠.”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 나마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농막은 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이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43라이프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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